집단에너지업계, 모순투성이 환경급전 반발
집단에너지업계, 모순투성이 환경급전 반발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1.1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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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재검토 강력 촉구
석탄 발전량 못 줄여… 온실가스 증가 우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집단에너지업계가 환경급전을 명목으로 추진 중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배출권 비용을 단순히 발전단가에 포함시킨 것은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영난을 외면한 조치란 이유에서다.

나래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안산도시개발·삼천리·DS파워 등 14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11월 15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는 호소문을 통해 전력거래소가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열량단가 반영’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바 있다. 해당 정책에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 전면 취소와 노후 석탄발전 조기폐쇄는 물론 온실가스의 사회적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제도를 통해 석탄발전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온실가스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정책은 아직 비용화되지 못한 미세먼지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발전단가에 반영해 석탄과 LNG 발전단가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즉 발전단가 차이를 줄여 전력시장 메커니즘으로 자연스럽게 석탄발전량을 LNG발전량으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이 같은 정부 에너지정책이 조속히 실현되길 기대했지만 실제 들고 나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 경영난을 옥죄는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발전소가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환경급전으로 부르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의 97%를 무상 할당하고 있어 석탄발전이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으로는 석탄 발전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동률이 떨어져 배출권이 남아 판매가 가능한 저효율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낮추게 돼 고효율 발전기보다 먼저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부가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실질적인 환경급전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청와대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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