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국민신고 포상제도 시행
지역난방공사, 국민신고 포상제도 시행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1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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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유출 최초 신고시 온누리 상품권 10만원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열 수송관 시설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 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본 제도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 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이다.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난방공사는 국민이 열 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신고하도록 유도해 열 수송관 사고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관할하는 열 수송관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시 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8), 해당지역 관할 사업소 등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지역난방공사가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포상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 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기대한다”며 “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도 열 수송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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