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인정제도 시동… RE100 이행 근거 마련
재생에너지 인정제도 시동… RE100 이행 근거 마련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0.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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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부터 한 달간 시범사업 실시
녹색요금제 등 4가지 이행방법 선택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추진체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추진체계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전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에 앞서 11월 18일부터 약 한 달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기 소비자를 기업으로 한정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단체·개인 등의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REGO :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REGO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 발급 단위로 MWh 기준의 재생에너지 전력량 단위를 의미한다. 에너지공단에서 발급 받아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난 9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제도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200여 곳에 달한다.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다. ▲녹색요금제 ▲자가발전 ▲지분참여 ▲전력구매계약 등이다.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 기업 등의 전기 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로 프리미엄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자발적인 참여로 거둬들인 추가요금은 한전에서 수취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쓰이게 된다.

자가발전은 전기 사용자 스스로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지분참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지 않은 부분에 한해 REGO가 발급될 예정이다. 전력구매계약은 한전을 통해 제3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들이는 방법이다.

녹색요금제와 전력구매계약은 한전에서 운영을 맡고 자가발전과 지분참여 방식은 에너지공단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최종 REGO 발급은 에너지공단이 수행한다.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여러 차례 가진 간담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SDI·LG화학·신성ENG 등이 이미 참여의향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공단과 한전은 시범사업 실시 후 전산시스템 모의운영을 포함한 행정절차 등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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