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새롭게 바뀌는 양도소득세
2009년 새롭게 바뀌는 양도소득세
  • EPJ
  • 승인 2009.01.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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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에 많은 세법개정이 이뤄졌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동산세제,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일 것이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우선 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종합소득세율과 일치한다. 종합소득세율도 이번에 개정됐는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누진세율이며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을 표시한 것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됐다.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해소해 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당 양도차익의 연 8%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장기보유 시에는 최대 80%까지 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미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확대돼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상당히 해소됐다.

예를 들어, A씨는 삼성동에 20억원짜리 집을 1채 가지고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는 상태이며 10년 전에 8억원에 취득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정되기 전에는 10년의 경우 40%만 공제됐기 때문에 1억3,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80%의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엔 3,000만원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세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부동산시장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해도 완화규정이 신설됐다.
3주택 이상인 경우 기존엔 60%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2010년까지는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2010년까지는 기존 50%의 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또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았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가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문의_세무법인 가덕 (02-218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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