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국정감사]RPS 설비확인 깜깜이… REC 가중치 더 챙겨
[에너지공단 국정감사]RPS 설비확인 깜깜이… REC 가중치 더 챙겨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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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태양광 설비인증 사각지대 지적
에너지공단 인력부족으로 현장 확인 제한적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RPS 설비확인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REC 가중치를 더 받고 있는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0월 15일 열린 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태양광설비의 RPS 설비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설비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추가 보조금격인 REC 가중치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RPS제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마친 사업자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에너지공단에 RPS 설비확인을 신청한다. RPS 설비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발전설비의 REC 가중치가 결정되는 구조다.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설치장소와 조건에 따라 0.7~5.0까지 주어진다. 사업자는 생산전력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 더 인정받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

REC 가중치를 받는 RPS 대상 태양광 발전소는 2017년 5,372개소에서 2018년 9,369개소에 이어 올해 8월말 기준 1만962개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 담당인력은 본사와 지역본부까지 합쳐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에너지공단은 담당인력 부족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 해당 설비를 확인하지 못하고, 현장 설치사진 등 제출 서류만 보고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에너지공단의 이 같은 절차상 허점을 이용해 다른 설비를 마치 해당 설비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가중치를 더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공단 측은 “인력이 부족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고 있다”며 설비인증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삼화 의원은 “물리적으로 에너지공단 담당자가 현장에 다 가볼 수 없어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태양광설비 안전을 검사하는 전기안전공사와 관련 절차를 행정적으로 통합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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