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해상풍력 구역 지정 ‘0’… 풍력업계 당혹
경남·부산 해상풍력 구역 지정 ‘0’… 풍력업계 당혹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0.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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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관련 공청회 개최 예정
불명확한 위치·규모 이유로 해상풍력 용도구역 배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경남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는 해상풍력의 용도구역 지정이 빠져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경남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는 해상풍력의 용도구역 지정이 빠져있다.(사진=해양수산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의 권역별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계획안에 에너지개발구역을 일체 반영하지 않아 풍력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경남과 부산 인근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14일과 16일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해양공간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개발·보전 방향을 설정하는 관리계획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앞선 2017년 경기만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지만 관련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을 위한 계획안이 마련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된 경남·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접한 풍력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해양수산부가 정한 9개 해양용도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에너지개발구역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전공기업을 비롯해 민간사업자들이 적지 않은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이곳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어 이번 계획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산업부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경남과 부산지역에 모두 있는 상황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공간 수요 따라 용도변경 가능… 전망은 ‘글쎄’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경남·부산을 시작으로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에 이어 전북·충남과 강원·경북·동해안 등의 해양공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할 방침이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해양공간기본계획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방향,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지난 7월 확정·발표한 바 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역별 해양공간 특성과 이용·보전·개발 등의 수요를 고려해 전 해역을 9개 용도구역으로 나눠 지정·관리하는 내용을 담는다. 9개 해양용도구역은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등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현재 활동과 미래 수요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규제가 아니라 해양의 효율적인 관리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화된 계획을 이번 해양용도구역 지정에 먼저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 등의 수요에 대해선 지역주민·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해양용도구역에서 해상풍력을 제외시켰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해양용도구역에서 해상풍력을 제외시켰다.(사진=해양수산부)

해상풍력 절차·특성 고려해야
해양수산부는 경남·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해상풍력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로 불명확한 위치정보와 규모를 꼽았다. 또 이미 조업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어민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들었다. 즉 현재 자료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용도구역을 지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풍력업계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절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최소 6~7년의 기간이 소요될 만큼 호흡이 긴 사업”이라며 “개발면적이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지반조사·풍력터빈 선정·단지설계·해저케이블 경로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만 몇 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또 “현재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상 풍황 계측기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 바람자원만 인정하고 있어 해당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위치와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취지가 해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에 있는 만큼 경제성이 확인된 해상풍력사업의 용도구역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풍력업계는 가뜩이나 어민 반대로 해상풍력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용도구역마저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해상풍력 관계자는 “어민 갈등은 사전협의·조업 허용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용도구역 지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범 정부차원의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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