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에 유리한 연료비 반영 변동비시장 개선 필요
석탄발전에 유리한 연료비 반영 변동비시장 개선 필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0.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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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위험비용·사회적비용 등 모두 적용해야
총괄원가보상제도 재검토… 표준건설비 기준 개선
김성환 의원이 10월 11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국감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10월 11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국감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값싼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원부터 급전순위가 주어지는 국내 전력시장구조 때문에 석탄발전이 지나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1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력거래소 국감에서 연료비만 반영하는 전력시장제도를 기후위기에 걸맞은 에너지시장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선 연료비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비용과 사업자 수익·위험비용·사회적비용까지 모두 가격으로 묶어 경쟁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연료비만으로 급전순위를 정하고 있어 석탄발전에 지나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발전원별 균등화발전원가(LCOE)의 경우 석탄발전이 LNG발전에 비해 10% 정도 저렴하지만 전력시장에선 연료비만 활용하기 때문에 발전비용이 80%나 차이난다”며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비중이 비슷하지만 발전량은 2배나 차이나기 때문에 석탄발전 가동률이 높아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소비자들이 연료비만 보고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것처럼 전력시장도 비연료비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발전소 건설·운영에 들어가는 총비용과 적정투자수익을 정부가 30년간 보상해주는 총괄원가보상제도도 지적했다. 민간발전사 중 석탄발전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전과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어 민간발전사들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대출을 쉽게 받아 석탄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며 “공기업인 한전이 사실상 민간발전사들의 연대보증을 서는 셈”이라고 밝혔다.

총괄원가보상제도로 인해 민간발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 최초 석탄발전인 북평화력발전을 운영 중인 GS동해전력은 2017년 발전소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지어준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투자비로 인정해줄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김 의원은 “총괄원가보상제도를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표준건설비 기준 등을 개선해 민간 석탄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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