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상생결제 누적 결제액 1조원 돌파
서부발전, 상생결제 누적 결제액 1조원 돌파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10.0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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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도입 4년 만에 달성
선순환 공정경제 질서 확립 앞장
한국서부발전 태안 본사
한국서부발전 태안 본사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10월 8일 물품·용역·공사 대금 지급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변경한지 4년 만에 누적 결제액 1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2·3차 하위거래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돕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이다.

이 제도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이 매년 100조원이 넘는 등 안전한 대금지급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공공기관(대기업)과 직접 거래하고 있는 1차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2차 이하 하위기업에 대금 지급시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또한 기존의 현금지급 방법 대신 1일 채권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상생결제 절차, 결제 시행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 관심부족 등 상생결제제도 확산을 위한 걸림돌도 존재했다.

이에 서부발전은 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기업 편의성·접근성 확대 ▲상생결제 매뉴얼 자체 제작 및 배부 ▲기업 자금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상생결제 적극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1차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1일 매출채권이 발행된 1차 기업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통해 상생결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생결제 의무화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하위기업으로의 채권 재발행(양도)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도입 첫해 167건 388억원으로 시작한 상생결제 금액은 지난해 2,823건 3,942억원(총 대금지급 금액의 65.3%)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에는 1,776건 2,071억원을 달성해 누적 결제금액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1차 기업이 2·3차 하위기업으로 대금 지급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지급한 건은 1,296건 436억원에 달한다. 대금지급 기한과 관련해선 하도법상에 규정된 6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된 평균 5일 이내로 지급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서부발전은 앞으로도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1차 기업들이 2·3차 이하 하위기업에게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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