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개발 외면하는 KEI… 기후변화 남의 일 아니다
풍력개발 외면하는 KEI… 기후변화 남의 일 아니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9.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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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진 GS E&R 상무, 풍력 부정적 견해 우려
에너지전환 정책 맞춰 환경문제 접근 필요
위진 GS E&R 상무(왼쪽 네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육상풍력 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KEI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진 GS E&R 상무(왼쪽 네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육상풍력 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KEI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진 GS E&R 상무는 9월 26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육상풍력 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KEI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상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풍력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KEI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낸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에 맞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 앞서 환경부의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은 물론 환경성평가지침 마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관이다. 2014년 발표된 환경성평가지침이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면서 풍력업계는 지금까지 육상풍력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실가스 심각성 인식해야”
위진 상무는 지금 인류가 처한 상황이 암 진단 확정 후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다르지 않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위 상무는 “현재 지구는 암 진단을 받은 상태다. 어떤 방식으로 치료해야 할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 현재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며 “산업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풍력 개발로 인한 부작용 또한 존재하지만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치료방법을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 상무는 KEI의 역할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설립목적에 맞게 업무를 보고 있냐는 얘기다.

위 상무는 “KEI의 설립목적을 보면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통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다’고 돼 있다”며 “환경 분야에서 의사 역할을 해야 할 KEI는 온실가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구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막고 있다는 게 위 상무의 주장이다.

윤제용 KEI 원장이 토론회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윤제용 KEI 원장이 토론회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규제 문턱 낮춰야
패널로 참석한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처장은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보조에너지로 치부하는 시각이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라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로는 지금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다시 원자력 중심의 과거 에너지정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풍력”이라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감축이란 국가적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뤄야 할 환경부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환경규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양이원영 처장은 “환경부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재생에너지를 적대시하는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고민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엄격한 환경규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비싼 이유는 순수건설비 이외에 민원해결을 위해 들어가는 간접비용이 다른 나라의 몇 배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이익공유라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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