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해상풍력 추진시 어업인 의견 청취 의무화
정운천 의원, 해상풍력 추진시 어업인 의견 청취 의무화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9.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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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2건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발전산업·수산업 공생방안 마련 기대
정운천 국회의원(제공=정운천 의원실)
정운천 국회의원(제공=정운천 의원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정운천 의원은 9월 17일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육상풍력 4.5GW, 해상풍력 12GW의 신규 풍력발전단지를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수협에서 실시한 ‘발전 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 발생 ▲전자기장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운천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는 발전산업 측면에서만 해상풍력을 바라보며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몫이라며 뒷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남해해상풍력에 반대하는 부안·고창 어업인 1,000여 명은 2017년 3월 발대식을 열고 현재까지 7차례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군산시 20개 어촌계장 전원은 ‘전북권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서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남 통영욕지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어업인들도 올해 반대집회와 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입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허가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어업인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역이용협의(해양수산부)와 환경영향평가(환경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운천 의원은 이 두 평가만으로는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별도의 해상풍력법을 제정해 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제대로 된 근거법이나 관련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어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이 발전산업과 수산업의 공생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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