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1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을 앞두고
[전문가칼럼] 2021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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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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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한전기협회 전기기술팀 실장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전기기술팀 실장

[일렉트릭파워] 지난 1995년 WTO/TBT협정(무역상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으로 개편하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됐다. 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의 판단기준에 부분적으로 IEC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대한전기협회는 국제표준을 충족하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Korea Electro-technical Code)’ 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전기협회는 해외 선진규정을 도입하고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며 KEC의 개발에 매진했다.

국제표준 부합화를 통한 관련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한 KEC 제정안의 주요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제표준에 부합한 저압범위(교류 1000V, 직류 1500V)를 고려해 KEC의 전반적인 사항이 기술됐다. 둘째, 국내에서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전선식별 방식을 통합하기 위해 국제표준 KS C IEC 60445에 준용했다. 셋째, 인체 감전전압 등 객관적 기술근거에 기반한 국제표준의 접지방식 사용을 규정했다. 넷째, 과전류에 대한 보호방법 및 케이블트렁킹시스템 등 배선공사 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해 제정했다. 다섯째, 기존 발전설비의 용접 분야를 보일러 및 부속설비 등 각 시설별로 통합해 규정했다.

KEC 제정으로 그동안 전기산업계에서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돼 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KEC는 세계적으로 약 82%를 적용하고 있는 IEC 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대한전기협회는 KEC 제정 필요성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2010년 정부 보고와 승인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적인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1차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설기준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기술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개세미나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8년 3월 9일 공고(공고 제2018-103호)했다.

대한전기협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KEC의 원활한 적용과 산업계 수용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제·개정 작업과 세부 지침서를 개발해 산업계에 보급하고 있다. 개정 작업이 진행된 KEC 제·개정(안) 비교표는 현재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있고 추후 2021년에 일괄 개정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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