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 위해 해상풍력 수용성 선결돼야
공공의 이익 위해 해상풍력 수용성 선결돼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9.0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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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 주민수용성 이슈 심포지엄 개최
사업 초기부터 의견수렴 프로세스 제도화 필요
9월 6일 양재 엘타워에선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주민수용성 이슈 심포지엄’이 열렸다.
9월 6일 양재 엘타워에선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주민수용성 이슈 심포지엄’이 열렸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해상풍력은 다수의 정책토론회와 국내외 전문가포럼, 산학연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투입된 결과 우리나라 대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 성장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부응하는 한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선 선결돼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환경성과 사회수용성이다.

해상풍력은 해양에서의 개발만으로도 특수성이 있는 분야다. 입지선정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상호 소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성과 사회수용성에 대한 개선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제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윤제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풍력에너지학회·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는 9월 6일 양재 엘타워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주민수용성 이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윤제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어민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됐다”며 “향후 해상풍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심포지엄의 성과가 여러 기관 간 협동연구로 이어지고 여러 부처에서의 정책 수립과 이행에 이바지하며 비슷한 환경에 놓여있는 개발사업의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산업화 선순환체계 구축 강조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기획실장은 풍력발전 산업화 문제점으로 주민 수용성, 인허가, 경제성을 꼽았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기획실장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기획실장

성진기 실장은 “하향식(Top Down) 단지개발방식은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간 장기화와 투자비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며 “전략적 판단 미흡, 보수적 사업비 책정, 계통한계가격(SMP) 하락 등 투자의욕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책 신뢰성과 이해관계자 간 대립,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Grid) 부재를 핵심장벽으로 꼽았다.

성진기 실장은 효율적인 해상풍력 산업화 추진을 위해 ▲정부 정책 일관성 ▲지역 주도·주민참여형 개발방식(Bottom up)으로의 전환 ▲주민·국회·정부 등 이해관계자 소통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라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항만은 해상풍력단지 건설·운영의 핵심 기반”이라며 “해상풍력단지 경제성은 수심과 항만·단지 간 거리가 핵심 인자”라고 말했다.

성진기 실장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한반도에 최소 3개 이상의 지원항만 및 산업집적지(Cluster)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용성 있는 계획 함께 만드는 과정 절실
조공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창에서 실시한 시나리오 워크숍 모의실험을 소개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미래기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비전 및 제안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역 주체들과 다양한 토론을 포함하는 회의다.

이번 모의실험의 목적은 계획입지단계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소통의 장으로써 시나리오 워크숍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또한 기존의 설명회·공청회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모의실험 1일차에선 ‘우리 지역에 해상풍력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해상풍력 도입 장·단점에 대해 토의했다. ‘해상풍력 도입 시나리오 평가’를 주제로 진행된 2일차에선 대안 비교와 함께 투표가 진행됐다.

워크숍에서 논의한 사업계획 대안은 ▲현행 계획인 규모 400MW·실증단지와의 이격거리 0km·사업추진기간 2020~2024년(계획1안) ▲주민의견 반영안인 규모 400MW·실증단지와의 이격거리 3km·사업추진기간 2022~2026년(계획2안) ▲고창 신규사업을 중지하는 사업백지화 1안(계획3안) ▲서남해안 어느 곳에도 해상풍력 발전을 유치하지 않는 사업백지화 2안(계획4안)이다.

조공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공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참여자의 역할을 규정했다”며 “참여자, 촉진자(facilitator), 서기, 관찰자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먼저 참여자는 하고 싶은 말을 메모지에 작성하되 하나의 의견만 작성했다. 순서대로 하나씩 의견을 개진하되 반대 의견은 새로운 의견카드로 제시했다.

촉진자는 참석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의견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로 질문했다. 참석자에게 토의 목적을 지속해서 주지하고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유도했다.

서기는 의견카드를 정리하고 의견카드 그룹화 및 소제목을 작성했다. 관찰자는 자유롭게 관찰하되 가능하면 하나의 그룹을 관찰하도록 했다.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모의실험 결과 ‘사업시행 전 어민들과의 대화가 많이 이뤄졌으면 한다’, ‘어민들은 실증단지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대화와 토론을 간절히 원했다’, ‘국책사업 진행방식 등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워크숍을 통해 어민들의 심정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책을 펴기 전 지역주민 설명과 동의가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토의를 통한 요구사항이 정책 의결에 반드시 반영됐으면 한다’, ‘지속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그중에서 향후 이 같은 워크숍은 어느 기관에서 주최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자체장은 공모시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획일적인 설명회보다는 워크숍, 협의회와 같은 숙의형 방식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은 물론 입지공모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시설계획, 소통계획, 지역상생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어민대표가 주장하는 수용성은 전문가가 만든 계획을 주민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성 있는 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업활동 등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해야
발제 이후 행사장에선 토론이 이어졌다. 김덕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서기관은 “최근 산업부, 산림청, 환경부와 함께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해상풍력에선 주민 수용성이 핵심적인 사안이듯 육상풍력에선 환경분야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시범단계와 확산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8월초부터 민·관 협의회가 개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의회는 산업부를 비롯해 정무부처, 국회, 고창·부안 주민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현재 2주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있다.

김덕구 서기관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면서도 정부 방향성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명호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사무관도 “해양수산부는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양환경·수산자원에 대한 영향과 조업구역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어민들의 의견수렴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원만히 협의가 되는 상태로 해상풍력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는 상태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도, 풍력발전단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이 갈등들은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호 사무관은 “그렇게 된다면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어업인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견수렴 프로세스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제주 탐라해상풍력과 육·해상풍력 복합발전단지인 영광풍력이 있다.

김명호 사무관은 해상풍력이 해양환경·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영향이 어떨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면서도 “유럽의 경우 해상풍력을 시행한 결과 막상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보고서들이 여럿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양환경·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측과 지방자치단체에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게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지금처럼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하기 위해선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 과장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구축되는 것에 대해 사업자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로 어민들은 이를 가장 큰 부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민들의 이 같은 생각은 조업구역 축소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어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업활동조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유충열 과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상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입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사업 전 과정에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등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해역 어업활동을 고려하고 어업 의견수렴 절차가 좀 더 체계화되길 기대했다.

발제 후 진행된 패널토론 모습
발제 후 진행된 패널토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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