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산업 육성 위한 정책 및 환경 조성 마련
태양광 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산업 육성 위한 정책 및 환경 조성 마련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8.28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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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태양광산업협회 3자간 업무협약 체결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으로 신성장동력 추진·발굴
산업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8월 2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8월 2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중반이후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됐다. 더욱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발전 산업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발전소나 원자력을 이용하는 원전보다는 짧은 20~30년이 기대수명을 갖는다.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된 태양광 폐패널의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시기는 2023년이라는 분석이다.

KEI 추정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17톤의 폐패널이 발생했으며, 오는 2020년에는 191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2023년에는 9,665톤에서 2030년에는 2만935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믹스를 추진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태양광 폐패널 처리는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은 8월 2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PR 제도 도입으로 태양광 재사용 산업 육성
산업부와 환경부, 태양광산업협회가 이번에 맺은 업무협약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배출이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와 태양광 업계는 EPR 제도의 도입이 한국의 태양광 재사용 산업 발전의 시작이 되길 기대하고,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친환경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한만큼, 재사용 관련 기술 개발지원, 수거·회수 시스템 구축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환경 조성도 함께하길 기대하고 있다.

리파워링(repowering)을 통한 폐패널의 재사용 기술과 시장이 발달한 독일·일본 등과 같이 국내에서도 폐패널 재사용을 위한 기술 개발을 비롯한 시장 형성에 정부 차원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태양광산업협회에선 폐패널의 재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재사용 패널의 출력 진단 및 유통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 양은 미미한 수준으로 높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가능성에도 관련 산업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태양광산업협회 측은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알루미늄·실리콘·구리 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정 회수 및 재활용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태양광산업협회와 태양광 산업계에선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에 대한 기술적 노력은 물론, 재사용 패널의 인증 및 유통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과 신성장동력 동시 추진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협회·환경부·산업부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태양광 패널의 향후 발생량 예측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재사용·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활용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부터 태양광 패널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관련 통계 조사,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사용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 관련 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2년에는 회수·재사용·재활용 인프라 시범운영, 제도 도입 관련 절차를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산업협회와 협력해 전기·전자제품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장은 “태양광 산업계와 환경부·산업부가 뜻을 모아 에너지 전환을 위해 힘쓰는 이번 업무협약이 참으로 뜻 깊다”며 “업계는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친환경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업계는 보다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태양광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패널의 EPR 도입을 계기로 재활용뿐만 아니라 사용 후 패널의 재사용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에 소각되거나 매립되던 폐패널도 리파워링(repowering)을 통해 재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실리콘·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태양광 폐패널의 환경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재활용 기술 확보, 기술이전 등을 지원해 재활용산업을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 연구는 물론,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태양광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신성장동력을 동시에 추진·발굴해 나가야 한다”며 그린뉴딜정책(Green New Deal Policy)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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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후섭 2019-11-22 23:04:03
과연 납과카드늄 물분해한다면 2차오염수처리방 안은? 눈가리고야옹 하지맙시다
또 한재활용시 일부 유리알미늄 회수는정확히가능한데 나머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