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8.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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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심의·의결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8월 23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해,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해당지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또 원안위는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원화돼 수행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 관리 및 분석 업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어 원안위는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판매허가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을 생산허가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월성2·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상 원자로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을 최신화하고, 한빛5·6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국산화된 제어봉위치전송기 및 노내계측기를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또 제97회 회의(2월 15일)를 통해 개정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핵물질가공시설의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는 한전원자력연료의 사업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원안위는 최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인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용역직원 피폭사고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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