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앞서 환경성 검토 의무화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앞서 환경성 검토 의무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8.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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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환경 공존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발표
에너지공단 내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신설 원스톱 지원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육상풍력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입지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에너지공단 내에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새로 만들어 관련 업무를 포함한 육상풍력 개발 전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육상풍력 개발 시 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 보급·확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방안은 육상풍력 개발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풍력업계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연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육상풍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의무화 ▲인공조림지 내 사업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 명확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신설 및 사업 전과정 원스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풍력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프로젝트의 여건 개선은 물론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육상풍력 활성화와 관련해 산업부와 환경부·산림청의 업무협조가 미진했던 만큼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지가 실효성의 관건으로 보인다.

환경부·산림청 입지컨설팅 평가에 상세내용 담아
이번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가운데 풍력업계가 주목한 부분은 입지컨설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발전사업허가에 앞서 사업자가 환경부의 환경입지컨설팅과 산림청의 산림이용컨설팅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산림이용컨설팅의 경우 현재 산림청에서 관련 내용을 마련 중에 있다.

환경부의 환경입지컨설팅제도는 개발 예정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계획 단계에서 미리 살펴보는 절차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인 민간컨설턴트가 후보지 적합성과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다.

환경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기존 사전입지상담제를 개편해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도입했다. 개발행위에 앞서 예정부지의 환경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부적절한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 향후 이뤄질 환경영향평가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필수 인허가절차가 아니었던 만큼 그동안 풍력개발 사업자 대부분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무엇보다 평가내용이 부실해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게 풍력업계의 설명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환경입지컨설팅을 의무화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거처럼 평가결과에 자세한 내용들이 빠지면 사업자 부담만 커지게 된다”며 “환경입지컨설팅을 통해 향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자에게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 해당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풍황자원은 물론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시장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산업계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올해 말까지 풍황을 비롯한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2020년까지 해상도 향상·환경규제 등급화·사업자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 개발 허용
이번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가운데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 꼽히는 내용은 인공조림지 개발이다. 그동안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의 경우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으로 포함되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숲길이 포함된 육상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특히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해 갈등을 빚었던 백두대간보호지역·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등에 대해선 관련 지침 개정으로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육상풍력 전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할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올해 하반기 에너지공단 내에 민관합동으로 꾸려진다. 사업타당성조사는 물론 환경부·산림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와 인허가획득·풍력단지 운영과정 등을 일괄 도울 예정이다.

이외에 주민참여형사업 확대와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단을 비롯해 한전·전력거래소·발전사·풍력산업협회 등이 분야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80개 프로젝트 4.4GW 규모의 육상풍력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GW 정도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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