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비용 10% 환급받는다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비용 10% 환급받는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8.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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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대상… 가구당 20만원 한도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를 돌려주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고효율제품 보급 확산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냉온수기·TV 등 10개 가전제품이다. 환급 대상은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로 한정했다. 환급대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구당 20만원 한도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구매비용 환급신청은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마련한 3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오는 11월 소진될 때까지 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먼저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과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한 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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