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REC 가중치 규정 모호… 사업자 혼선 야기
해상풍력 REC 가중치 규정 모호… 사업자 혼선 야기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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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거리에 풍력터빈 내부망 포함 여부 불명확
산업기여도 고려… 구체적 기준 없어 분쟁 소지
국내 풍력설비 현황(2019년 6월 기준)
국내 풍력설비 현황(2019년 6월 기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상풍력 REC 가중치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C 가중치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는 만큼 예측 가능한 규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상풍력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부여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해당 지침에 따라 규정된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에 맞춰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산정한다.

지난해 6월 관련 규정이 개정·고시되면서 해상풍력은 연계거리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의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연계거리 5km 이하부터 15km 초과까지 총 4단계별로 가중치가 달라지는 구조다.

풍력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REC 가중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연계거리 적용기준이다. 해상풍력단지에 설치되는 풍력터빈 간 이격거리에 해당하는 내부망이 연계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상풍력 사업성 예측 어려워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규칙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연계거리는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가까운 풍력터빈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여기에 풍력단지 내부에서 풍력터빈 간 최단 직선거리를 연계거리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해상풍력 REC 가중치 산정 시 내부망을 연계거리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도 약간 다른 표현이 쓰였지만 내용이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연계거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의 직선거리 및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와 같은 사업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여 놨다.

내부망을 연계거리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표현이라 사업성 예측이 쉽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상풍력 사업자 가운데는 현행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불확실해 아예 사업성 검토과정에서 내부망 연계거리를 빼고 사업을 추진 중인 곳도 있다.

특히 산업기여도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사업자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계거리 기준을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놓으면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애매모호한 규정은 사업성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어 PF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국산기자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기여도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주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3020 이행계획에 따라 12GW에 달하는 해상풍력단지를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 시작점이 규정의 명확성에 있다”고 덧붙였다.

RPS 설비확인 앞서 가중치 산정 필요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 REC 가중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확한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에너지공단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통해 REC 가중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에너지공단에서 들을 수 있는 답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는 원론적인 설명이 대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RPS 설비확인을 거쳐야 정확한 가중치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절차상 REC 가중치는 모든 설비가 준공된 이후에 결정된다. 에너지공단이 사용전검사를 마친 설비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후 현행 기준에 맞는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절차가 이렇다보니 진행 단계에 있는 해상풍력 가중치를 판단할 수 없는 구조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례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어 현재 규정을 개별 프로젝트에 맞춰 하나하나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해상풍력 개발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데이터가 쌓이면 관련 규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RPS 설비확인 절차를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승인과 공사계획인가 단계에서 해상풍력 가중치를 1차적으로 판단한 후 설비확인을 거쳐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 최종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시계획승인과 공사계획인가 단계에서 PF 조달이 이뤄지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예상 가중치가 결정된다면 해상풍력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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