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태양광보급사업 불법행위 강력 조치
에너지공단, 태양광보급사업 불법행위 강력 조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7.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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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여 업체 종합감사 실시… 적발 시 시장 퇴출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사업에 참여 중인 340여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7월 24일 이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에 무자격 업체가 태양광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서 ▲녹색드림협동조합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 등 5개 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다른 업체를 통해 태양광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에너지공단은 5개 업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현재 정부사업에 참여 중인 2개 업체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조사 중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단은 앞선 19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전문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 감사에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제한과 협약해약 조치를 결정했다. 현재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명의대여와 불법하도급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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