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 합의서(안) 의결 보류
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 합의서(안) 의결 보류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7.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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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우려
손실보전방안 반영된 개선안 마련 우선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는 6월 27일 열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결정한 합의서(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7월 5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합의서(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7월 22일 재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선 환경영향성 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시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지역난방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지역난방공사의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 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불거졌다.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서(안) 의결 보류 ▲구체적 손실보전 방안 반영 등을 포함한 합의서(안) 작성 후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이해당사자들과 재협의 ▲개선된 합의서(안) 도출시 향후 이사회에 재상정 및 수용여부 재논의를 결정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방식 결정시 지역난방공사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대위 등 타 이해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 조사 및 주민수용성 조사 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이라며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동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됐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인절차, 광주 SRF 사용 관련 지자체 확인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을 사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나주시가 발전소 인허가를 지연하면서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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