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계측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나온다
풍력 계측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나온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7.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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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풍력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고시개정 준비
계측 높이·소유자·우선권 등 모호한 기준 수정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풍력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육상·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풍력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육상·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풍력에 적용되고 있는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의 추가라기 보단 현행 기준을 산업계 현실에 부합하도록 세밀하게 다듬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풍력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육상·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발전공기업을 비롯해 민간발전사업자·개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부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풍황 계측기와 부지 중복 관련 적용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사업 신청을 억제하는 동시에 건전한 사업자들이 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였다.

산업부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세부기준 보완 검토에 나선 것은 모호한 기준을 보완해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해상풍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심의 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세부기준 보완을 검토한 이유 중 하나다.

사업자 소유 계측기만 인정해야
이번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보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다. 풍황자원 계측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오는 9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석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기위원회에 접수된 풍력 관련 발전사업허가 20여 건을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행 세부기준의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석우 박사는 우선 풍황자원 계측 높이가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현재 기준에는 ‘풍력자원 측정결과는 최소한 풍력터빈이 위치하는 중심높이(허브높이)의 3분의 2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측정 높이의 범위가 생략된 채 최소 높이만 정해져 있는 것이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기상위성데이터를 활용해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보다 정확한 바람자원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측정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게 김석우 박사의 판단이다.

김 박사는 발전사업자와 실제 풍황 계측기 소유자가 다른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실상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지 않고 계측기 소유자와 위임계약을 맺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현행 고시에는 계측기 유효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계측기 소유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소위 알박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업허가 심의 시 부지 중복으로 인한 사업우선권 여부를 판단할 때 현행 규정에는 계측기 설치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다”며 “원칙적으로 알박기를 막으려는 당초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측기 우선권 부여… 오히려 부작용
최근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일지역에 계측기 여러 대가 설치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현재 규정에는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설치허가를 받은 후 계측기까지는 설치했는데 실제 풍황자원 측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유효 데이터가 모자란 경우다. 계측기만 꽂아두고 투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무늬만 사업자인 사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김 박사는 “건전한 사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지 중복에 따른 계측기 우선권 규정도 손볼 필요가 있다”며 “풍황자료 측정을 완료한 시점이나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외에도 섬에 계측기를 설치할 경우 유효반경을 2km로 적용하는 부분과 간석지를 육상으로 볼 것인지 해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 등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경우 계측기를 해안가나 섬이 아닌 실제 바다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만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계측기 인허가·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풍황자원 측정 기간을 1년 이상이 아닌 6개월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을 고시 개정하고 세밀한 내용에 대해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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