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 바꿔 RE100 연착륙 유도해야”
“전력산업구조 바꿔 RE100 연착륙 유도해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7.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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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완 충남대 교수, ‘RE100 현주소’ 토론회서 주장
자발적 참여기업 대상 정부 인센티브 제공 필요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RE100 이행을 위해선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RE100 이행을 위해선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선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RE100을 계기로 경직된 전력산업구조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6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RE100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열린 미래전력포럼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RE100 현실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제안했다.

김승완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는 전 세계 에너지산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RE100 참여기업들은 해외공장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품공급 업체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품이나 소재를 주요 수출품목으로 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다소비 기업들의 경우 RE100 확대 시 향후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RE100의 국내 도입방향을 논의하고 전력시장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RE100 이행방안 다양성 보장돼야
김승완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에서 RE100 이행이 어려운 이유로 장외거래 금지와 전력판매 독점을 꼽았다.

김 교수는 “국내 전력산업구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만 전력거래가 가능하다”며 “결국 전기사용자는 발전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할 수 없는 구조라 RE100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RE100 대응을 위한 이론적 방법에는 ▲자가발전소비 ▲공급인증서 구매 ▲녹색요금제(그린프라이싱) ▲기업 PPA(전력구매계약) 등이 있다”면서도 “현행 국내 전력산업구조상 도입 가능한 이행방안은 그린프라이싱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린프라이싱은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 기존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RE100 이행방안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RE100 캠페인의 원리에 맞게 자발적인 사회적 책무를 부담하려는 전기소비기업들에 한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하나의 이행방안이 다른 이행방안 도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이행방안 도입 시 예상되는 순증효과의 타당성·행정비용·관리감독 용이성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RE100 이행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이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는 6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RE100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미래전력포럼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전력거래소는 6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RE100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미래전력포럼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계약가격제도로 녹색요금제 보완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기업들의 RE100 도입 한계로 ▲비용 장벽 ▲인식 부족 ▲제도 미흡 등을 들었다.

이상준 박사는 “삼성이 미국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재생에너지 비용과 관련 제도 때문”이라며 “국내에도 이 같은 기반이 만들어져야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RE100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가운데 인증서발급의 경우 기존 REC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인증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재생에너지 소비인증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녹색요금제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PPA(계약제도) 또는 그린타리프(Green Tariff) 도입을 우선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녹색요금제에 대한 보완으로 판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가격제도인 그린타리프가 우리나라와 같은 규제시장에서 확대 중”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오른쪽 네 번째)과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오른쪽 네 번째)과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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