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농가태양광사업 이해 도와
에너지공단, 농가태양광사업 이해 도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7.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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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지원·농지법 등 설명회 가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6월28일 충남 온양에서 ‘2019년 농가태양광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6월 28일 충남 온양에서 ‘2019년 농가태양광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농가·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가태양광사업 확산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6월 28일 충남 온양에서 ‘2019년 농가태양광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민을 비롯해 태양광 시공기업·유관기관 등에서 400여 명이 참석해 농가태양광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에너지공단은 농가태양광사업 정책동향과 금융지원, 영농형태양광, 농지법 개정내용 등을 설명하고,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특히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태양광설비 불법행위를 비롯한 시공업체 과장광고, 사기피해 사례 등을 설명하고 시공업체에게 태양광사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농가태양광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농·어업, 축산업 종사자들이 태양광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180건에 불과했지만 재원 확대와 홍보 강화를 통해 지난해 1,109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1,090건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3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일영농형태양광협회와 각각 MOU를 체결하며 농가태양광사업 확산을 이끌었다. 또 금융지원 비율 확대와 수시접수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염해농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다. 에너지공단은 염해농지를 활용할 경우 최대 10GW 이상의 태양광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 주체로 농가태양광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수용성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농가태양광사업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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