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TF, 최종 권고안으로 누진구간 확대안(1안) 제시
누진제 TF, 최종 권고안으로 누진구간 확대안(1안) 제시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6.1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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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누진제 테스크포스 회의 개최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거쳐 시행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는 6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정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에 제시했다.

앞서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했다. 또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누진제 TF는 금일 위원 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가구(약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약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 가구)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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