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 EPJ
  • 승인 2008.1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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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이번 겨울은 부수입이 많이 생기는 계절이다.

이미 지난 달 유가환급금을 최대 24만원까지 돌려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해 지난 달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로서는 유가환급금보다 더 짭짤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이니 꼼꼼하게 챙겨야 하겠다.

연말정산은 매년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므로 작년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는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는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1월 월급과 함께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2월 월급과 함께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기간이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로 13개월에 대해 공제된다.

신용카드사에서도 작년에는 12월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통보해 주었으나 이번에는 2009년 1월 중에 통보할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영양제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지출내역이 있다면 미리 챙겨두도록 하자.

내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수술이나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내에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작년에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했으나 올해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정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였으나,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변경된다.

지정기부금은 올해부터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된다. 이때 배우자와 자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다른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 20세를 넘은 자녀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자녀양육비 공제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외 입양자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입양에 대해 당해 년도에 자녀당 200만원이 추가공제되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 장애인 기본공제가 확대된다. 교육비 공제도 대상이 늘어난다.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직접 찾아가 관련 증빙서를 뗄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주택자금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_세무법인 가덕 (02-218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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