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REC 거래 원스톱 서비스 구축
전력거래소, REC 거래 원스톱 서비스 구축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6.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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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전자계약시스템 시연회 가져
21개 RPS공급의무사 담당자들이 전력거래소가 구축한 REC전자계약시스템의 시연회를 참관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1개 RPS공급의무사 담당자들이 전력거래소가 구축한 REC전자계약시스템의 시연회를 참관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계약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업무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5월 30일 21개 RPS공급의무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REC전자계약시스템 구현 시연회를 가졌다.

REC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현재 REC계약 시 RPS공급의무사와 신재생발전사업자가 대면으로 작성하던 계약방식에서 벗어나 REC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체결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 RPS공급의무사와 신재생사업자 간 REC 계약은 RPS공급의무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에 날인한 후 계약서 사본을 전력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전력거래소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통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신재생사업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운 REC전자계약시스템 도입으로 계약부터 전력거래소 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체계가 구축돼 소요시간이 1~2일로 단축될 전망이라 신재생사업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장은 “REC전자계약시스템 시연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REC 계약시장에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돼 관련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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