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2019 춘계학술대회서 특별세션 개최
기후변화센터, 2019 춘계학술대회서 특별세션 개최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5.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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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배출권거래제 연계방안 공유
감시·조율하되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아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신재생에너지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위해 환경부를 설득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는 5월 24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배출권거래제 연계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개최한 2019 춘계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후변화센터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이 후원했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영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 2기 이슈를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공정한 규칙 적용 ▲할당 절차의 투명성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로 꼽았다.

이어 “정부는 감시와 조율을 잘하되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야 한다”며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외부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KOC)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허재용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배출권 거래제도(ETS)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충국 센터장(왼쪽에서 네 번째), 김진수 남동발전 부장(왼쪽에서 세 번째), 허재용 수석연구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특별세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충국 센터장(왼쪽에서 네 번째), 김진수 남동발전 부장(왼쪽에서 세 번째), 허재용 수석연구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특별세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PS 사업, 외부사업으로 인정돼야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RPS 사업의 외부사업 인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충국 센터장은 “정부에선 현재 배출권 시장 내 물량 부족과 배출권 가격 인상을 우려해 행정 조치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외부사업이 없었다면 배출권 물량 부족과 가격이 지금보다 더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한 배출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배출권거래제 연계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에 신재생에너지가 반영돼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국 센터장은 “이는 발전소 배출허용총량이 발전소 조직경계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BM 방식으로 할당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할당의 어느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전환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제한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충국 센터장은 “RPS제도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건물, 수송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외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전환 부문 RPS제도만 외부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충국 센터장은 RPS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꼽고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된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발전소에서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혼소할 경우 배출 저감에 따라 감축량을 인정한 것과 발전소 온배수를 주변 농가에서 이용한 것이 그 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과 배출권이 중복 인정된 사례다. 이충국 센터장은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나 민간에서 추진하는 RPS 사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RPS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간부문에서 추진된 RPS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인정 ▲민간사업과 공공부문 일정 용량의 발전사업 RPS 인정방안 논의 ▲전체 RPS 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인정으로 나눠 설명했다.

또한 원천적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시장의 유동성을 고려해 RPS 사업이 외부사업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해결 위해 다량의 상쇄배출권 필요
발표에 이어 진행된 전체토론에서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 3기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계와 산업계에선 현재 에너지 효율 이외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상할당과 경매를 확대하는 것이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목적과 취지가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배출권 총량에는 문제가 없지만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장에 많은 양의 상쇄배출권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이기 때문에 RPS와 ETS를 연계하는 것이야말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남동발전 부장의 경우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발전사 입장에선 감축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의 사업을 통해 여러가지 효과를 얻는 것이 최선이지만 한 가지 효과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다른 효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월 24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특별세션 모습
5월 24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특별세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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