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공기업 갑질파문 보도, 사실과 달라”
서부발전 “공기업 갑질파문 보도, 사실과 달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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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윤활유와 혼합사용시 설비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특정제조사 지정 입찰로 진행··· 규격·사양 일치해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5월 22일 울산의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공기업의 갑질파문 울산 유통업체 간부, 피해 호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나라장터에서 윤활유 연간단가구매계약을 낙찰 받은 업체가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로부터 해외 특정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받는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윤활유 낙찰업체인 A업체는 “조달법상 동등이상 제품의 경우 납품이 가능하고 제조사 및 특정제품 지정은 조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공고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과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해 계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은 본 건 입찰인 2019년도 평택 발전윤활유 연간 단가계약은 동 공고문 내 명시된 붙임서류 중 하나인 자재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3. 품명 및 규격(P1~2)’에 따라 B사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특정제조사 지정 입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 공급범위(P2 하단)’에 기재돼 있는 내용에 따라 “규격 및 사양이 일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또 “A업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등이상의 제품이 납품 가능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A업체로부터 동등이상의 제품 또는 타사 제품으로 납품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활유 낙찰업체인 A업체는 입찰공고문, 자재구매규격서 등 본 건 계약조항에 따라 B사의 제품만을 납품해야 한다”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는 납품이 불가능한 건으로 A업체의 주장에 따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발전윤활유의 경우 수량 보충시 전량교체가 아닌 일부보충의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설비 특성상 타 윤활유와 혼합사용시 설비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특정 제품으로 제한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발전소 터빈에 공급하는 윤활유는 전량 교체가 아닌 소모되는 양만큼 보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동일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윤활유는 윤활기유와 첨가제로 구성된 화학제품이다. 윤활유 각 제조사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혼합해 적용처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제조한다.

만일 다른 제품을 혼용하게 될 경우 기유·첨가제 등 제조사별 구성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나아가 윤활유 내 침전물 발생, 윤활유 조기 산화·열화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서부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발전소에선 설비안전을 위해 건설할 때부터 사용한 윤활유 외에 다른 제품을 혼합해 메인 터빈에 사용한 이력이 없다”며 해당 제품은 시중 대리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특수한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상기 윤활유 연간단가구매 계약은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에 따라 입찰공고문 내 붙임서류인 자재구매규격서에 평택발전본부가 이미 사용 중인 B사 특정 제품의 품명 및 규격을 명시했다. 또한 규격 및 사양이 일치해야 함을 명시했다.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구매입찰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조달청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계약의 특성, 목적 등에 비춰볼 때 특정상표(또는 모델)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상기 보도된 사항이 낙찰사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평택발전본부에 방문·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찰사가 주장한 ‘외국산과 동급 또는 이상의 윤활유를 납품하는 조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윤활유 구매계약 기술규격서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과 관련해 낙찰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계약관련 사항으로 판단하고 사외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반부패청렴센터에 민원내용을 접수할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그 이후 낙찰업체로부터 접수된 민원은 없었다”며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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