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 실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5.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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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및 안전성 확인 위해 발전소 사용정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현장조사 착수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5월 10일)에 대해 5월 16일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다. 

한수원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돼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제84조(면허 등)에 따라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감독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해 투입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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