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모두 지원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모두 지원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5.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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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 접수…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기존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한 에너지바우처를 올해부터 여름철로 확대 적용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5월 22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해 마련된 에너지복지 제도다.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철 바우처도 신설됐다.

여름 바우처는 냉방기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이용에 대한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가구가 60여 만 가구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바우처 5,000원/겨울 바우처 8만6,000원) ▲2인 가구(여름 바우처 8,000원/겨울 바우처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여름 바우처 1만1,500원/겨울 바우처 14만5,000원)로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노인·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고려해 고령자·시작장애인 등을 위한 보이스아이코드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우편안내문·포스터·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에너지바우처 안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갖고 에너지바우처 신청률·사용률이 높은 지자체 사례를 공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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