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과연 공정한가… 계약시장 병행 시급
전력시장 과연 공정한가… 계약시장 병행 시급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4.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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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업계, 정산조정계수 형평성 지적
CfD 도입으로 LNG발전 재무 안정화 필요
민간발전협회는 4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 소재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전력시장제도와 CBP(변동비반영시장)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간발전협회는 4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 소재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전력시장제도와 CBP(변동비반영시장)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국내 전력시장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민간발전업계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전력시장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입 취지가 변질된 정산조정계수 재검토와 민간 LNG발전의 재무 안정화를 위한 계약시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발전협회는 4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 소재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전력시장제도와 CBP(변동비반영시장)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현행 정산조정계수의 문제점을 비롯해 LNG발전에 발전차액정산제도인 CfD(Contract for Difference) 적용 필요성, 공급용량계수(ICF) 산정 기준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도입 취지 변질된 ‘정산조정계수’
2008년 도입된 정산조정계수는 발전원가가 낮은 원자력·석탄발전의 과다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발전자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보정값이다. 정산조정계수가 1.0에 가까울수록 한전이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비용이 많아지는 구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투자보수율 격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전원별 적용 계수가 모두 동일했지만 2015년부터 발전자회사에 따라 다른 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발전자회사 LNG발전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발전업계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이 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때문이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수년간 전력시장가격(SMP) 하락으로 대부분의 민간 LNG발전사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발전자회사는 LNG발전에 대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아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며 “정산조정계수를 도입한 당초 취지가 기저발전의 초과수익 조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발전자회사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고 정산조정계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전력시장의 85% 정도를 차지하는 발전자회사들이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사실상 보조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법적 성격을 약관으로 볼 경우 민간발전사들을 제외시킨 정산조정계수 조항은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조정계수와 관련한 법적 해석은 민간발전협회가 지난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해 받은 법리검토 내용이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정산조정계수가 당초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발전자회사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장치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정산조정계수가 당초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발전자회사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장치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독일·영국 등 쌍무계약 도입… 가격 안정성 확보

SMP 하락으로 민간 LNG발전사들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도가 CfD(Contract for Difference)다.

발전차액정산제도인 CfD는 한전과 발전사업자가 SMP 변동에 따른 상반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쌍방계약이다. 계약물량을 비롯해 계약단가·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은 양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정산한다는 점에서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VC)와 유사하다.

이미 전기사업법에 관련 근거는 마련돼 있다. 전기사업법 34조에는 전력시장 가격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간 차액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차액계약의 경우 하위법령이 미비한 상태다.

장현국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SMP와 CP(용량요금)를 통해 고정비를 회수해야 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이 관련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CfD 도입을 제안했다.

장현국 상무는 “미국을 비롯한 독일·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현물시장과 CfD와 같은 계약시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전력이 시장에서만 거래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 국가들은 발전사와 판매자 간 차액정산방식의 쌍무계약을 통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의 경우 현물시장가격 물량이 5%에 불과하고, 쌍무계약 가운데 1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거래되는 비중이 76% 이상”이라며 “영국도 2015년 기준 전체 발전설비 거래량 중 82%가 쌍무계약을 통해 시장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전력시장에 CfD와 같은 계약시장을 도입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쟁점들도 많다. 우선 계약기간을 비롯한 물량·계약가격·인센티브 등 제도 도입에 따른 한전과 개별 발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양측의 향후 시장전망이 다를 경우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 발전사별로 상이한 초기투자비 등을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건이다.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총괄원가 산정 시 사업자와 사례별로 다른 투자보수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LNG발전의 리스크를 반영한 투자보수율에 대한 산정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장현국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발전차액정산방식인 쌍무계약 도입으로 민간 LNG발전의 시장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현국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발전차액정산방식인 쌍무계약 도입으로 민간 LNG발전의 시장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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