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규환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4.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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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의견 수렴토록 명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오른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오른쪽)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은 4월 15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7년 12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가 과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환 의원은 “국민 실생활과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식 행위로 전락한 공청회 의견수렴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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