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RE100… 풍력업계에 새 바람 일으킬까
탄소인증제·RE100… 풍력업계에 새 바람 일으킬까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4.01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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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이번주 발표 예정
국산품 추가 REC 지급 제외… WTO 분쟁 부담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이번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풍력·태양광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풍력·태양광 설비를 늘리는 계획 수립에 역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관련 산업계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게 목표다.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관여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검토된 탄소인증제를 비롯해 최저효율제·KS인증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RE100 제도화 ▲풍력 핵심부품 기술력 제고 ▲REC 경쟁입찰 확대 ▲재생에너지 특화지역 육성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 내수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한 산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국산제품 사용에 따른 추가 REC 지급 등의 직접적인 인센티브 도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국산 제품에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관련 제조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WTO 분쟁 소지가 커 국내 산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탄소인증제, 국내 제조업체 유리할까?
정부가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탄소인증제’는 풍력터빈 제조에서부터 설치·운영에 이르는 전체 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제도다. 풍력에너지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다.

현재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탄소발자국은 원자재·물류·생산·소비·폐기 등 제품생산 전체 주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표시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탄소발자국 등급을 반영해 평가하고 있다.

해외 적용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도 공공부문의 풍력터빈 입찰 시 탄소인증제에 따라 등급을 나눠 평가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는 상세설계 작업과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등 준비과정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탄소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인증제에 운송 항목이 포함될 경우 해외 공장에서 풍력터빈을 가져와야 하는 외국기업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회적으로 국내 풍력터빈 제조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다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LVRT 시험 의무화 등 검토
KS인증 강화는 풍력·태양광 기자재의 계통안정성과 고효율화 목적 이외에도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풍력터빈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KS인증 절차는 LVRT(Low Voltage Ride Through) 시험이다. LVRT는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졌을 때 운전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능이다. LVRT 시험이 의무화될 경우 해외 풍력터빈 제조업체도 국내 공급 모델에 한해 새로운 시험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또 들여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절차상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미 2014년부터 도입된 풍력터빈 국내인증제도로 해외 풍력터빈의 국내 보급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제품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인증제도 강화가 국내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RE100 제도화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해 관련 설비 보급을 늘리는 계획이다. RE100에 참여하는 사업장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은 점차 국가 차원의 규제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 RE100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RE100 이행과 관련해 그린프라이싱(녹색요금제) 도입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재생에너지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선진기술을 들여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해상풍력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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