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풍력시설 산지관리제도 개선 검토
산림청, 풍력시설 산지관리제도 개선 검토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3.22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입로·부대시설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현장점검 기간, 전체 풍력터빈 상업운전 후 3년
윤종혁 산림청 사무관이 현재 검토 중인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윤종혁 산림청 사무관이 현재 검토 중인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산림청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현행 산지관리법의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산림훼손·재해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체 실태조사를 근거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윤종혁 산림청 주무관은 3월 22일 서울 베스트웨스턴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풍력산업협회 2019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지관리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윤종혁 사무관은 “2014년 8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피해사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20개소 풍력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실태조사 결과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 등이 부족하거나 없어 산지훼손은 물론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지관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향의 주요내용은 ▲산지관리법 허가체계 정비 ▲풍력 생산·보급·관리를 위한 시설별 허가기준 마련이다.

우선 산림청은 현재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신고로 나눠져 있는 풍력시설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즉 풍력설비와 진입로·부대시설 등을 모두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입로와 부대시설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장점검 수행 기간을 구체화하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모든 풍력터빈이 상업운전에 들어간 후 3년 동안 진행하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산림청 실태조사 결과에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복구준공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풍력·태양광 사업자가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림청의 이번 산지관리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어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외에도 ▲작업장 필요면적 최소화 ▲배수계획 의무화 ▲전기실 용도 한정 등의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