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산업, 프레임 아닌 근본적 시스템의 문제 풀어야
발전정비산업, 프레임 아닌 근본적 시스템의 문제 풀어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3.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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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 열려
‘위험의 외주화’ 잘못된 표현··· 위험관리의 합리화·전문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3월 21일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3월 21일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발전정비시장은 발전설비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능이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해왔던 분야다. 경쟁도입 이후 파업으로 인한 공백이 없어졌고, 다수의 역량있는 민간업체의 참여로 경쟁체제를 구축, 민간개방 확대를 통한 국내 발전정비산업은 효율적인 경쟁시장으로 도약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발전정비산업은 2013년부터 신규물량 경쟁이나 기득권 환원물량 경쟁과 같은 1단계 발전방안이 시행됐고, 2017년부터 2단계로 한전KPS의 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35%를 보장하고 나머지 민간업체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모두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계획, 2018년 12월 발생한 태안화력에서 발전연료설비 운전과정에서 김용균씨 사망으로 전환을 맞았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전정비분야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규직화에 앞선 시스템 정착의 필요성
정부의 추진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조치의 영향은 한편으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민간 정비회사의 인력을 공기업인 발전회사로 이전하는 것은 다른 민간정비회사의 인력을 축소시킴으로써 경쟁력 악화는 물론 사업존폐 위기까지도 내몰리게 된다는 우려가 깊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전정비산업 방향성과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할 때 국공유화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국공유화=공공성 강화’라는 식의 이상한 프레임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안전관리와 관련해 많은 비정규직을 두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들이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해서 그런 것이 아니며,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매우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언주 의원은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프레임 식의 해법찾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사회가 정비업무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어온 것이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글로벌 기업들의 시스템을 반면교사로 발전시켜야 했었는데,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본질적 문제를 놓치고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았을 때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험관리의 합리화·전문화
“발전산업 정비시장은 전력산업과 연관된 산업이며, 전력산업의 파생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강력한 정부규제의 대상으로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며, 발전정비 시장도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전정비산업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전정비산업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정비산업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발제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정비산업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산업은 크게 확대돼 지난 2000년 5만3,684MW 발전설비에서 2017년에는 12만848MW 수준으로 불과 18년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하며 “발전산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발전정비업무의 전문화는 적절한 산업구조의 분화”라고 말했다.

발전산업은 2001년 전력시장의 개설로 형식적으로는 경쟁산업이지만 ▲전력시장을 관장하는 전력거래소의 독립적 운영 불가 ▲소매 전기요금 규제를 위한 정부의 전력시장에 대한 직간접적 개입 ▲6개 발전자회사사 한전의 100% 자회사며 공기업으로서 공운법의 대상이라는 점 등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봉 교수는 ‘위험의 외주화’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표현은 ‘위험관리의 합리화·전문화’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위험의 외주화는 전문화에 따른 위험관리의 전문화·분업화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위험관리 전문기업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전문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라는 현 정부 정책에 위배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화·분업화를 무시해 효율성 상실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본질은 어떤 업무를 내부적으로 소화해 나가거나 혹은 기업 외부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재량이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생상성을 향상시킨다.

조성봉 교수는 “발전정비업무의 아웃소싱 여부는 발전사업자의 전적인 자유며 재량에 속한다. 발전정비업무는 정형화·표준화돼 있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여서 아웃소싱이 적절하다”며 “정비업무를 정규직 고용으로 해결하든 비정규직으로 아웃소싱하든 기업의 자유”라며 기업의 본질과 거래비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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