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뒷받침할 제도·법률 시급
재생에너지 3020 뒷받침할 제도·법률 시급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3.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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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소장, 재생에너지 보급방식 변화 주장
계획입지제도·RE100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확대를 위해선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확대를 위해선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법률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동성을 비롯해 비용·수용성·산업육성 등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보급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3월 21일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은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1차 에너지 대비 2%를 시작으로 2035년 11%까지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발전량 대비 2030년 20%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현실적 문제점인 변동성·고비용·수용성·산업육성 연계 등으로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목표가 달라진 만큼 계획입지제도, RE100 이행, 경매제도 등 새로운 제도와 법률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3월 21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민주연구원은 3월 21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필요
정부가 검토 중인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가 부지를 발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다시 한 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환경성과 수용성을 미리 확보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공단은 계획입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전력거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앞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의 입지 확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계획입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세부절차에 대한 규정화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최근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RE100 이행과 지자체가 규제 완화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이 소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은 점차 국가 차원의 규제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미 전 세계 120여 곳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선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RE100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선 보급 방식에 대한 변화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진흥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선 적극적인 규제 도입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오해와 진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전력계통의 안정화 측면에서 변동성 전원인 풍력·태양광의 비중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출력제어가 자유로운 바이오매스나 수력발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력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경직성 전원인 원전 가동이 늘어나면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을 추진했다”며 “풍력·태양광 등의 변동성 전원이 증가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빈도가 늘어나거나 양수발전 같은 에너지저장장치 역할을 하는 설비를 증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열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상무는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유 상무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약 0.3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행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휴대폰을 곁에 두고 생활한다”며 “1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태양광설비의 전자파를 측정하면 약 1mG(밀리가우스) 정도 나오지만 실제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는 곳이 우리 생활권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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