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3.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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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부터 81개 항목 정기검사 실시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6호기의 임계를 3월 20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확대점검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개소를 확인해 새로운 CLP로 교체하는 등 보수 조치를 완료토록 했다.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1곳에서 소량의 윤활유 누설 흔적이 발견돼 조치했으며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격납건물 내 철골구조물의 내진 여유공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127개소에 대한 보수조치 및 안전성 검토가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관련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으며, 육안검사로 확인된 이물질(금속소선 등 783개)은 제거토록 조치했고, 와전류탐상검사(ECT) 결과 제거가 어려운 1개의 잔류이물질(13.7g, 76.2×7.6×2.7mm)이 검출됐으나 건전성 영향을 평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리 1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 이탈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울 6호기의 관련 부품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원자로 냉각기능 장기상실에 대비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성능 실증시험을 완료하는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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