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상풍력 입지 기준 강화… 환경보호 초점
제주도, 해상풍력 입지 기준 강화… 환경보호 초점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3.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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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호지역과 블레이드 100m 이상 이격
법정 보호생물 피해 최소화 방안 제시해야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제주도가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을 대폭 손봤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해양 환경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고시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적용기준이 달라 그동안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생태계 기준이 강화됐다.

우선 해상풍력 설비용량 기준이 기존 100MW 이상에서 50MW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대상사업이 50MW로 조정된 것으로 일관성 있게 법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해상풍력단지 설비용량 기준도 바꾼 것이다.

기존에 해상풍력단지 입지 선정 시 적용하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추가됐다. 해상에서는 공유수면과 해양공간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상풍력단지 입지를 검토할 때 해양보호구역을 비롯해 습지보호구역, 국립·도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국가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한 지역의 경계와 풍력터빈의 블레이드 끝단이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도 신설됐다.

또 보호대상 해양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법정 보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소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풍력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시설을 기준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명시돼 있는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지구 내 및 주변해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을 비롯해 어업권 설정 현황, 선박 이동 항로 등 해역이용에 관한 제반활동도 제출하도록 했다. 경관과 문화재 검토기준은 육상풍력지구 입지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에 개정된 해상풍력지구 입지 기준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이다. 고시 시행 이전에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등을 위한 협의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이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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