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관하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관하여
  • epj
  • 승인 2008.1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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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해답은 없다. 그런데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식회사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의해 회사의 지배구조가 결정된다. 그래서 기업 이해관계자 간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 또는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 또는 관계인 기업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기업지배구조는 이해관계자들의 지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기업경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배구조는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줄여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감독에 중점을 두는 주주자본주의(영미법 국가)와 주주 이외 근로자, 경영자, 은행 등 채권자, 정부 등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대륙법계 국가)로 나누어진다.

한편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주주에 의한 회사지배, 업무집행기관(대표이사, 이사회)에 의한 회사지배,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지배, 소수주주에 의한 회사지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래에는 국민연금,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사회를 지배하여 기업운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나아가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고, 경영권획득을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칼 아이칸의 KT&G 경영권 장악 시도와 소버린의 SK 경영 참여 시도 등이 그 예이다.

위와 같은 다양한 회사지배구조 가운데 어느 형태가 가장 우수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고, 각 나라의 특성과 당해 기업의 목적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주주이익이 상충될 수 있고,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도 전문경영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어 있느냐 여부에 의해서도 수혜를 받는 주주와 그러하지 못한 주주로 구별될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주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전문경영인에 의한 회사의 운영체제와 지배주주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영자에 의한 회사의 운영체제의 선택에 대한  갈등이 있다. 주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전문경영인에 의한 회사운영체제는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를 표명하는 시민단체가 선호하고 있고,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의해 기업운영을 바라는 체제는 이른바 재벌이 선호한다.

그리하여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와 대그룹 간에 회사지배구조와 관련된 빈번하게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S그룹에 속하는 특정회사 경영진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기존주주들이 실권한 다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특정 제3자에게 배정한 사례에서,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되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회사의 손해인가에 대하여 하급법원과 상급법원간의 법적 판단이 상이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 항소법원은 신주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거래는 회사의 출자자간의 자산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자본거래에 해당하고, 회사 경영자가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정해서 출자금이 적게 납입됐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손익과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사단에서도 단체운영의 의사결정에 대한 헤게모니 다툼은 항상 존재한다. 더구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의 지배권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지배구조의 목표는 이해 상충하는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그리고 경영자와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이해조정과 상호 협력 속에서 달성돼야 할 것이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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