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2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동서발전, 2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3.15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 가능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 노·사는 3월 14일 ‘2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의했다. 이는 장시간 근로 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해 이뤄졌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장시간 근로 개선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실현을 위해 도입했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노동 존중 ▲기업문화 혁신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를 운영했다.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는 업무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 장기휴가 사용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발의했다. 이어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했다.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 개선, 근로시간 효율적 활용, 초과근무 감축, 교육기회 확대, 자유로운 휴가 사용으로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 합의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노·사가 함께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노·사 공동 기업문화 구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정책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치창출형 노·사 문화를 창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을 활용해 인건비 증가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동서발전형 기업문화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동서발전 울산 본사
한국동서발전 울산 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