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노후 석탄화력 폐쇄 법안 발의
홍의락 의원, 노후 석탄화력 폐쇄 법안 발의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3.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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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화력 규제 법적근거 마련
발전소 연료전환시 정부지원 명시
홍의락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의원은 3월 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연료전환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원칙적으로 금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조기 폐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폐쇄 또는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준공일부터 2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해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홍의락 의원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 연료를 전환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의락 의원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로 연료전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의락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적극적 감축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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