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미국·독일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한화큐셀, 미국·독일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3.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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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 보호 위해 제소
건전한 연구경쟁 유도해 기술발전 기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화큐셀은 현지시각으로 3월 4일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시키는 자사 특허기술의 보호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진코솔라(JinkoSolar)·롱지솔라(LONGi Solar)·알이씨그룹(REC Group), 독일 진코솔라, 알이씨그룹이 그 대상이다.

소송 대상 특허가 실현된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이다. 이는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한화큐셀은 소송 대상 특허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Passivated Emitter Rear Cell) 기술에 기반을 둔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진화시켜 왔다.

한화큐셀은 자사 태양광 기술 보호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확보해왔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전 10기 수준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퀀텀 셀 누적생산량을 달성했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퍼크 기술에 기반을 둔 고효율 셀 생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어왔다”며 “소송 대상인 보호막 기술은 기술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갖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 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제소국가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불법적인 특허 침해행위로 인해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한화큐셀은 앞선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도해왔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태양광 선진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도 달성했다.

또한 유럽에선 6년 연속, 호주에선 4년 연속 태양광 부문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 6월에는 퀀텀 기술이 적용된 큐피크 듀오를 기반으로 인터솔라 어워드에서 태양광 모듈 제조사 중 유일하게 수상한 바 있다.

소송 대상 특허를 적용한 퀀텀(Q.ANTUM) 기술 설명도(제공=한화큐셀)
소송 대상 특허를 적용한 퀀텀(Q.ANTUM) 기술 설명도(제공=한화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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