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태안 2호기 안전사고 사실관계 해명
서부발전, 태안 2호기 안전사고 사실관계 해명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3.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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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취급설비 현장점검 중 안전사고 발생
재해자 귀책 여부 등 사고원인 조사 필요
한국서부발전 태안 2호기 안전사고 발생현장 모습(제공=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태안 2호기 안전사고 발생현장 모습(제공=한국서부발전)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3월 4일 오후 2시 10분경 태안 2호기 석탄분배기 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태안 2호기 석탄취급설비 안전사고 매뉴얼 미준수 및 책임회피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밝혔다.

당시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씨(이하 재해자)는 현장사무실에서 나와 중앙 점검보행로 대신 보행 통과구간이 아닌 석탄분배기 및 먼지제거설비가 있는 쪽으로 이동했다.

재해자는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를 밟고 다가오는 석탄분배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석탄분배기가 다가오자 먼지제거설비 철 구조물 사이로 대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쇄골 골절 및 늑골 5개 실금이 발생했다. 그는 현재 전치 6주를 진단받고 서산중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서부발전은 “재해자 본인이 석탄분배기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협착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며 “동료 근무자는 비명소리를 듣고 사고를 인지하고 석탄분배기 이동을 요청해 재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석탄분배기는 석탄을 보일러의 각 사일로(Silo)에 분배하는 설비다. 이동속도는 분당 15m다. 이동시 큰 경고음이 발생한다.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 사이는 케이블 트레이가 설치된 공간이다. 폭이 0.5m 정도로 좁다. 바닥으로부터 0.2m 정도 높이로 설치돼 평소 보행공간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오후 2시 10분경 재해자 사고발생 후 구조요청이 이뤄졌다. 그 즉시 석탄분배기 최종 도달지점 석탄분배기 정지가 이뤄졌다. 벨트는 동료근무자가 풀코드 스위치로 정지했다.

오후 3시 50분경 한전산업개발 안전차장 김모씨는 재해자를 서산중앙병원으로 이송했다. 재해자는 오후 5시 7분경 병원에 도착했다.

이후 5시 44분경 한전산업개발 소속 노조위원장이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안전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서부발전의 인지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태안발전본부 안전담당자가 한전산업개발에 역으로 전화해 당해 사고발생 사실 여부를 파악한 시간이 오후 5시 54분이다.

서부발전은 “사고 보고서 작성, 부상상태 사진 촬영 등을 이유로 병원 후송을 늦게 했다는 언론사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병원후송 지연 등에 대해선 “재해자 부상정도가 어깨·옆구리 통증, 타박상 정도로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행상태, 몸 동작상태, 언어 구사능력 등을 확인한 결과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재해자는 사고발생 후 석탄분배기 룸에서 대기실로 걸어서 이동한 뒤 본인 스스로 샤워했다. 이후 한전산업개발 사업처장은 작은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며 즉시 병원으로 후송 지시 후 이동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현장 CCTV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재해자를 포함해 모든 현장근로자는 운전 중인 설비와의 접촉이 절대 금지사항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산업개발의 안전사고 즉보에 따르면 재해자는 석탄분배기가 이동 중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분배기와 철 구조물 사이를 본인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 협착이 된 상황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 현장설비 바로 옆에는 설비 상단을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며 “운전 중인 설비 사이로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해자 개인의 귀책 여부를 포함해 사고원인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해당구역 출입금지 울타리 설치 및 안전사고 사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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