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 세계 첫 사례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 세계 첫 사례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2.1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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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관련 입지규제 해소
2022년 전국 310개소 본격확산 추진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제공=산업부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제공=산업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대한민국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회·정부·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다.

한편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외에도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서비스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제공=산업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제공=산업부

7월말까지 국회 수소충전소 완공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구축된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다. 영등포구청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차(이하 수소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지난해까지 내수 기준으로 누적 900여 대를 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4,000대가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5개소를 포함해 16개소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이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 box)에서 유래한 말이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이미 구축된 16기를 포함해 전국 최대 86개소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한다. 부지확보, 공사일정, 민원발생 등에 따라 일부는 내년으로 이월 가능하다.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 수소충전소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특수목적법인에는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1,3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제공=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제공=산업부

국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 허용
현대자동차는 앞서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설치 신청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이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3,000m³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하다.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상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이다. 하지만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수소충전소가 구축된다.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문화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해당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검토가 필요하다.

중랑 물재생센터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다.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중랑 물재생센터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가 해소된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 ▲이용자 편익증진 ▲수소차 보급 확산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인 선진국은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세계적 관광지인 에펠탑 인근 알마광장에 수소충전소가 있다. 일본에선 도쿄타워와 인접한 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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