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발급 절차 간소화… 발전량 정보 사용
REC 발급 절차 간소화… 발전량 정보 사용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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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서 제출 생략… 소멸 REC 방지
올해 하반기까지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위해 매번 제출하던 공급인증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REC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이행·보급 실행계획에 따르면 현행 REC 발급 신청 절차가 향후 간소화될 예정이다. SMP 정산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REC 발급 신청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동안 사업자가 미처 REC 발급을 신청하지 못해 소멸되는 REC가 RPS제도 도입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번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소멸된 REC는 7,800 REC가 넘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7,000여 만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발급 신청 없이도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REC를 발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롭게 추가될 개정안 항목은 ‘전력거래가격의 정산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확정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는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기존처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량을 통보받아 90일 이내에 REC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SMP 정산으로 확정된 REC가 자동으로 발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확정된 전력량에 의견이 있거나 필요에 따라 REC 발급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소화 절차 대신 기존 방식으로 REC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며 “일일이 REC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부터 거래까지 자동으로 이뤄지게 돼 사업자의 업무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비재생폐기물을 폐기물에너지에서 제외시킨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과 비재생폐기물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바이오매스 함량 비율만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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