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23% 늘어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23% 늘어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2.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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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95만7,761MWh 할당… 남부발전 증가량 1위
발전공기업 80% 차지… 남동발전 434만MWh로 가장 많아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지난해 보다 22.5% 가량 늘어난 2,695만7,761MWh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29%에 비해 소폭 낮아진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고한 2019년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이 전년 대비 100만8,789MWh 증가로 가장 많은 증가량을 기록했다. 이어 서부발전이 68만9,930MWh 늘어난 의무량을 배정받았고,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이 각각 63만3,904MWh와 47만8,006MWh로 증가량 순위에서 뒤를 이었다.

6개 발전공기업이 올해 공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총량은 2,163만2,356MWh로 전체 의무공급량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p 가량 줄어든 수치다. 남동발전은 이 가운데 가장 많은 434만865MWh의 공급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반면 민간발전사들의 의무공급량 비중은 2%p 정도 늘어났다. 13개 민간발전사들은 지난해보다 137만7,105MWh 증가한 의무량을 이행해야 한다. 전체 의무공급량의 17% 규모다.

올해 의무공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민간발전사는 27만3,693MWh 증가한 GS동해전력이다. 전년 대비 126%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북평화력발전 2호기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력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GS파워는 지난해보다 15만2,969MWh 증가한 의무공급량을 채워야 한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21개 공급의무사 가운데 가장 높은 138% 가량이 늘어났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공급의무량이 줄어든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은 의무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2년 도입된 RPS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의무비율은 지난해 5%에서 올해 6%로 확대된 데 이어 매년 1%씩 증가해 2023년엔 10%가 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공급의무사별 전년도 총 전력생산량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구조라 해당 발전사의 전년도 발전설비 가동실적을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의무량 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REC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급의무사에게 부담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운영실적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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