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풍력 이익공유화 기금 하한선 기준 생기나
제주지역 풍력 이익공유화 기금 하한선 기준 생기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1.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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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개선 방안 마련 예정
현행 기부금 산정 방식 변경 검토… 사업자 유불리 촉각
현재 제주도에 풍력개발 이익공유화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풍력단지(왼쪽부터 SK가시리, 동복·북촌, 상명, 탐라해상풍력)
현재 제주도에 풍력개발 이익공유화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풍력단지(왼쪽부터 SK가시리, 동복·북촌, 상명, 탐라해상풍력)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제도의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반영될 내용에 관련 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연말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용역’ 결과를 최근 전달받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어 이르면 2월 중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결과에는 ▲육상풍력 개발이익 약정서상 이익공유 주요 내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해상풍력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제시 ▲이익공유화 매뉴얼 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풍력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풍력단지 개발 시 제주도와 체결하는 약정서 내용이다.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약정서 작성 때 들어가는 이익공유와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이익공유화 개선 방안을 약정서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기부금 산술과 자체적으로 분석한 산술에 차이가 있어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부금 산술을 전산화하는 등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 같은 풍력개발 이익공유화 개선 방안과 관련해 풍력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기부금 산술 합리화로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선 약정서에 기부금 하한선을 명시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제주도가 2017년과 2018년에 풍력개발 이익공유화로 거둬들인 기부금이 각각 19억원과 16억3,000만원 규모”라며 “지난해 사업자는 한 곳 늘어났는데 기부금 납부는 오히려 줄어들어 기부금을 통한 사업 추진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개발 이익공유화 도입 당시에도 사업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셈이라 논란이 됐지만 주민수용성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사업자들도 큰 불만 없이 수용하고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약정서에 최저 기부금 내용이 포함될 경우 과거 논란이 재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풍력개발 투자도 꺼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 풍력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풍력단지는 ▲SK가시리(SK D&D) ▲동복·북촌(제주에너지공사) ▲상명(중부발전) ▲탐라해상(탐라해상풍력발전) 등 총 4곳이다.

김녕풍력의 경우 상업운전에 들어간 2015년 첫해 50억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까지 공유화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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