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안정성 바탕으로 환경성·경제성 고려 필요
전력계통 안정성 바탕으로 환경성·경제성 고려 필요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1.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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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방향 논의하는 토론회 열려
발전소 손실 보상으로 석탄발전 독려 안돼
1월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전경
1월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전경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나아가 환경 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발전소 건설, 가동 중단, 허가 취소시 정당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삼화 의원실과 기후변화센터는 1월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언 중인 김삼화 국회의원
발언 중인 김삼화 국회의원

김삼화 의원은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까지 20%로 높아진다고 해도 석탄발전 비중은 36.1%로 높다”며 “정부 목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원전 비중만 줄면 석탄발전은 무려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발전소 가동이나 건설을 중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설비 퇴출·보상근거 마련 절실
미비한 노후설비 퇴출 근거와 함께 보상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력믹스 변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는 현재 석탄발전은 허가 기간이 없고 30년 설계수명도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폐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폐지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규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설비폐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규정만 마련된다면 정부가 노후설비 등을 폐쇄로 유인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변호사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발전 부문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쉬운 첫걸음”이라며 “전력시장에서 환경 비용과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사업의 환경책무 강화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경우 “효율개선 및 미세먼지 발전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남일 박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 상한제약은 연간 20회 시행했을 때 100만톤 미만의 CO₂를 제한적으로 감축할 뿐이다. 다만 기존 세제개편에 외부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박사는 “2018 세제 개편과 100% 배출권 유상할당을 전제로 배출권 거래비용을 3만원과 4만원 수준으로 반영하면 각각 2억2,200만톤, 1억9,2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에 관한 제언도 덧붙였다.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3.2조의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에 따르면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소가 입찰 내용과 다르게 급전지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남일 박사는 “이런 규칙내용이 환경법, 전기사업법 등 상위의 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전력계통 안정성을 우선 원칙으로 천명하고 환경성·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통 운영상의 이유로 비상시 조치 명령을 기준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며 “전기사업법(시행령, 규칙)에 상세한 계통운영 상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 지원하는 보상 이뤄져야
발전소 건설 또는 가동중지, 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 보상이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발전사업이 환경보호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돼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미세먼지·온실가스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 위의 보상이 적용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보상으로 석탄발전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이라면 괜찮지만 석탄발전 일시정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그칠 경우 앞으로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정책 신호를 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환경규제에 따라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석탄발전을 독려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발전소 중단에 대한 보상은 저탄소 전원, 즉 신재생에너지·열병합발전·LNG·원자력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게 에너지전환 정책과의 정합성에 맞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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