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감독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감독결과 발표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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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12개 석탄화력 긴급안전점검 병행
전문가 투입해 집중점검··· 책임자 형사입건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함께 유사·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발전5사 본사 및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1월 1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선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은 지난해 12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산업부·노동부)으로 발표한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긴급대책’의 후속조치다.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2명을 투입했다.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29건을 적발했다.

그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법인·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관리상 조치미흡 등 284건에 대해선 과태료 약 6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별감독반은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개선 명령
고용노동부는 발전5사 본사 및 최근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그리고 작업설비 및 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발전5사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크레인 12대·압력용기 7대 등 총 21대 사용중지 ▲과태료 3억8,000여 만원 부과 ▲991건 개선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 긴급안전점검 결과 드러난 법 위반 내용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통보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예정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할관서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본부장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그간 조사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검찰에 입건수사 지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시민대책위 추천자, 현장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선 이번 태안발전본부 사고뿐만 아니라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규명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한다.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대상, 범위 등을 시민대책위와 협의하고 조속히 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킬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는 1월 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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