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터빈에 ‘탄소인증제’ 도입 검토
풍력터빈에 ‘탄소인증제’ 도입 검토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1.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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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치·운영 등 전주기 탄소배출량 산정
산업부, 풍력단지 주변지역 지원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풍력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풍력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지원 확대와 풍력에너지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풍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풍력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풍력터빈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효성중공업·유니슨을 비롯한 휴먼컴퍼지트·동성·동국 S&C 등 풍력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부가 마련한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내용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이번 초안에 풍력단지 주변지역의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과 풍력터빈에 탄소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 수용성 확보로 풍력개발이 보다 원활해지면 풍력업계 일감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풍력업계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맞닥뜨린 어려움을 극복하기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체나 개발사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산 부품이나 풍력터빈 적용에 따른 추가 REC 가중치 지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여전히 검토 중이라 최종안에 대한 풍력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풍력단지 거리 따라 지원금 차등
정부는 우선 풍력단지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유도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손볼 계획이다.

현재 해당 법률에는 발전원별 지원단가는 다르지만 주변지역이란 의미는 반경 5km 이내 육지와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즉 1kWh당 0.1원의 지원금이 책정된 풍력의 경우 수백m 거리에 인접한 지역이나 5km 떨어진 지역이나 지원금이 똑같은 상황이다.

소음·저주파 등 풍력단지 인근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풍력단지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원금 산정방법은 신재생에너지 단가를 인상하거나 거리별로 지원금 단가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는 1kWh당 ▲원자력 0.25원 ▲유연탄화력 0.18원 ▲무연탄화력 0.3원 ▲수력 0.2원 ▲신재생에너지 0.1원 등이다.

운송 거리 가까운 국내 제조업체 유리할까?
정부는 풍력터빈 제조는 물론 설치·운영 등 전체 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풍력에너지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다.

우선 탄소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과 상세설계를 올해 안에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인증제는 현재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탄소발자국은 원자재·물류·생산·소비·폐기 등 제품생산 전체 주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표시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탄소발자국 등급을 반영해 평가하고 있다. EU는 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된 제품환경발자국(PEF) 법안을 2020년 말까지 EU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외 적용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도 공공부문의 풍력터빈 입찰 시 탄소인증제에 따른 가산점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풍력터빈에 운송 항목을 포함하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해외 공장에서 제품을 가져와야 하는 외산 기자재가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우회적으로 국산 풍력터빈 제조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지만 실제 탄소인증제 도입 시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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