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떤 내용 담길까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떤 내용 담길까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1.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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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중치 추가 지급 검토 대상
LCR 도입 고민… WTO 분쟁 관건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풍력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한 별도의 정책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빠르면 올해 1월 안에 국내 풍력·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풍력·태양광 설비를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관련 산업계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기반을 다지는 게 목표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선 우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풍력시스템 제조업은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풍력산업 가운데 핵심 분야로 꼽힌다. 육상풍력의 경우 전체 프로젝트 개발비용에서 풍력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60% 정도에 달한다. 해상풍력의 풍력터빈 비중도 30~40%에 이른다.

과거 정부에서 해상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풍력시스템 제조업을 중심에 뒀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대기업을 포함한 7~8개 국내 기업이 이 분야에 뛰어 들었지만 현재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체는 4곳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의 공급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는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국산 풍력터빈 지원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국내 풍력터빈 제조업체를 키워야 부품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돼 관련 중소 부품업체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국산 풍력터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WTO 분쟁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 원칙에도 상당부분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국산 부품·풍력터빈 사용 해법 나오나
이번 풍력산업 경쟁력 방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풍력산업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비롯해 국산 풍력터빈 적용에 따른 추가 REC 가중치 지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다시 말하면 RPS 고시 개정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우선 부가가치가 큰 블레이드·기어박스·발전기·전력변환장치를 4대 핵심 부품으로 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목표는 ▲블레이드 경량화 ▲기어박스와 발전기 국산화·저가화 ▲전력변환장치 5MW급 개발 등이다.

블레이드의 경우 국내 제조업체가 한 곳뿐이지만 소재와 관련 부품을 연계한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는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정책이라 특별할 것이 없다. 풍력업계는 정부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산 부품이나 풍력터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을 놓고 WTO 제소를 이어가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풍력터빈 부품군 분석 후 선택과 집중 필요
국산 부품이나 풍력터빈 사용과 관해 정부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풍력업계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소위 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LCR(Local Content Requirements)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강제성의 의미를 띠고 있어 WTO 제소 등을 우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내 풍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LCR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REC 가중치를 차등 지급하거나 정부 보급사업에 우선권 부여, 시설자금 금융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볼만하다”며 “국산 부품 사용률에 따른 REC 가중치 차등도 검토할 수 있지만 산정기준을 정하기 복잡하고 모호해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양광처럼 KS인증을 통해 국산 제품에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KS인증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태양광 패널에 일정효율을 만족해야 하는 최저효율제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제품의 보급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터빈의 경우 2014년부터 도입된 국내인증제도로 해외 풍력터빈의 국내 보급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제품 수요가 많다”며 “태양광 패널은 국내 제품의 품질이 우수해 KS인증은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할지 몰라도 풍력터빈의 경우 사업타당성을 분석해보면 가격·품질·유지보수 등 대부분 해외 제품이 앞서있어 KS인증을 통한 차별화는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풍력터빈 제작에 들어가는 수천 개의 부품·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국내 제조업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국가정책이 유행을 타듯 주기적으로 바뀌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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